인공디스크치환술

인공디스크치환술

From Dr Shin Spine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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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은 자46가 척추전방고정술의 소정점수를 준용 산정하며,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1. 경추 추간판전치환술
가. 적응증
21세 이상의 환자에서 제3-4경추간부터 제6-7경추간 사이의 한 분절 또는 인접한 두 분절에 국한된 병변으로 6주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성추간판탈출에 의한 심한 신경근성 통증의 지속이 확인되는 경우(병변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2분절까지 시행 가능)
나. 금기증
(1) 감염성 질환
(2) 골다공증(T-score -3.0이하) :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 이상 (QCT의 경우 110㎎/㎤ 이상) 감소된 경우
(3) 굴신 방사선 사진상 해당 분절의 불안정성이 있거나, 분절 운동이 3도 이하인 경우
(4) 해당 분절에 골극형성이나 후방 종인대, 후관절 또는 황색인대의 비후 소견이 있는 경우
(5)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다분절 (세분절 이상)에서 나타나는 경우
다. 치료재료 : 경추 인공디스크(cervical disc prosthesis)는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비급여대상임.
2. 요추 추간판전치환술
가. 적응증
25세 ∼ 60세의 환자에서 6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요통이 지속되며, L4-5 또는 L5-S1 중 단일 분절에 국한된 퇴행성 추간판 질환이 MRI와 통증유발 추간판조영술에서 확인되는 경우
(※ MRI의 T2 시상면 영상에서 추간판의 신호강도 저하 소견이 L4-5 또는 L5-S1중 단일 분절에만 국한하여 확인되고, 추간판조영술 검사 상 동 분절에서 동형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나. 금기증
(1) 골다공증(T-score -3.0 이하)
(2) 신경근 압박 소견이 있는 경우
(3) 척추분리증, 척추 탈위증 또는 척추관 협착증
(4)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 또는 후궁 전절제술 후 상태
다. 치료재료 : 요추인공디스크(lumbar disc prosthesis)는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비급여대상임.

(2007.8.30 시행)